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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2차위원회회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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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정책기획과 | 작성자 | 최성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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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5-1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티브로드홀딩스가 ㈜큐릭스 계열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고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 및 공정경쟁?법률?경영?회계 분야 전문가들의 1차 심사 (’09. 3. 18)와 2차 심사(’09. 5. 11)에서 변경승인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09. 3. 6)에서도 공정거래법 상의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변경을 승인키로 의결함 나. MBC 외주제작 드라마의 협찬고지 위반 등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 방송법 제98조제1항에 의거 협찬고지 및 자료제출 규정을 위반한 MBC에 대해 7억 1,4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 다. 전파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의적 전파이용의 촉진과 관련 기술개발, 전파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09~’13년까지의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함 o 이에 '08. 하반기부터 방통위,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반」운영 및 공청회('09. 3. 27)를 거쳐「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상정하여 의결함 라. 제주케이블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한시적 허용에 관한 건 o ㈜제주케이블방송에 대하여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기간동안(’09. 5. 31 ~ 6. 5) 행사장 및 숙소에 한정하여 참가국가 10개국의 외국방송 재송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심의한 결과, - 정상회의 기간동안 각 국의 정상 및 참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국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기간동안 회의장 및 숙소에 한정하여 재송신을 허용키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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