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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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형경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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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2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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