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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제목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형경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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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1-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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