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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문화일보가 8월 12일자 보도한 ‘진땀 흘리는 방통위···요금비교 자체기준 만들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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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이영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6 |
첨부파일 |
문화일보 해명자료(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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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12 |
<보도요지> ㅇ 방통위는 월평균 통신량 구분 기준을 실제 보고서 내용과 달리 적어 혼선을 빚었다. OECD는 월평균 음성통화량에 따라 소량(30분)·중량(65분)·다량(145분)으로 구분했는데, 방통위는 이를 각각 45분·114분·246분으로 적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ㅇ OECD 이동전화 요금 Basket은 음성?SMS?MMS로 구성하고, 다양한 이용행태를 감안하여 발신건수를 소?중?다량으로 구분 - OECD 회원국 통화량의 평균값을 중량으로 결정, 이 값의 50, 200%를 각기 소량, 다량으로 정의 ※ 음성통화 건수 : 소량 : 월30건, 중량 : 월65건, 다량 : 월145건 ㅇ 다만, 발신건수를 발신이 이루어지는 착신지(유선?무선 등), 통화지속시간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용량(분)을 결정 (별첨 참고) ㅇ OECD 담당자에 확인한 결과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07년 Outlook에도 Number of voice calls로 명시 되어 있음 ㅇ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을 8월 11일(화)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으며, ‘혼선을 빚었다’는 문화일보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별첨 > 건수 → 분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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