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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머니투데이 ‘09.5.21(목) “이통사-CP, 수익배분 윤곽 잡혔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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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장대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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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5-21 |
머니투데이 ‘09.5.21(목) “이통사-CP, 수익배분 윤곽 잡혔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내용 : 양 진영간 수익배분은 정보이용료 기준 1대 9 정도로 잠정 합의됐지만 방통위는 수익 배분율을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정산율을 현행 3대 7 정도에서 1대 9 정도로 바꾸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또, 콘텐츠 제공 방식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일괄 적용하기가 어려워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수익배분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같이 수익배분 비율을 1:9로 하기로 잠정합의 한 바 없으며, 수익배분률을 명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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