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0차위원회회의 결과(오전)
제목 제20차위원회회의 결과(오전)
담당부서 뉴미디어과 작성자 좌미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0차회의오전결과(5.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5-01
□ 오늘 오전회의에서는 의결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씨앤앰 등 2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신청 내용이 아날로그 대역의 채널 증설(씨앤앰 계열),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위한 채널 증설(티브로드 계열), 노후장비교체를 통한 방송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항으로 변경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관한 건


o ㈜에이치씨엔과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의 합병, ㈜에이치씨엔 금호방송과 ㈜대구중앙케이블 북부방송의 합병 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합병신청은 2006년 재허가 심사시 부여된 ‘동일 구역내 SO와의 통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으며 사업운영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합병으로 인하여 케이블TV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내 가입자들의 시청자복지 구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승인키로 의결함.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o ㈜한국당구방송, ㈜중국연합티브이, ㈜에프엔씨티비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과 ㈜엠비씨드라마넷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9조제5항,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 요건(자본금, 대표자 결격사유, 외국자본 출자제한, 신청분야별 편성비율 등)을 충족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등록 및 변경등록을 의결함.


※ 금일 오후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및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회의가 끝난 후에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국·일본 방문2009-05-01
다음글 이통사, 판매점 개인정보관리 대폭 개선2009-05-0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