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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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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성재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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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월 8일(화)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1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매년 지정심사 일정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3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의 서류심사와 4~5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②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③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개정 전 고시에서는 92개 심사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지정받았으나, 심사항목을 87개로 변경하고 심사항목도 경중을 고려하여 점수제를 함께 도입한 것이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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