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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매월 1일 효의 날 시행
제목 제9조 매월 1일 효의 날 시행
작성자 김현지 작성일 2021-11-23
제9조 매월 1일 효의 날 시행

매월 1일 "효"의 날 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제5499호 제정
(제9조 매월1일 "효"의 날 시행 교육)




일시 : 2021.12.01 (수) 14시 ~ 16시




장소 : 연제구청 대강당(매월1일 "효" 사관학교)




내용 : 매월1일 부모님! 생각 효교육




혜택 : 99명 "효" 달력 및 "효" 사연집 증정




주관 및 주최 : 매월 1일 "효" 사관학교 (사) "효" 문화지원본부




교수 : 장기표 사회운동가 (나의 "효" 이야기) 특강




https://hyo1day.modoo.at/
(tel:070-4153-7902 / p:051-337-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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