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제목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형경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스팸관련 홍보 안내서 배포 관련 자료(1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스팸관련 홍보 안내서 배포 관련 자료(11.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1-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