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보도설명자료) 한겨레 기사 중, 방통위가 기존과 다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는 빠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유석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601 |
첨부파일 |
240125 (보도설명자료) 한겨레 기사 중, 방통위가 기존과 다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는 빠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40125 (보도설명자료) 한겨레 기사 중, 방통위가 기존과 다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는 빠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40125 (보도설명자료) 한겨레 기사 중, 방통위가 기존과 다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는 빠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1-25 |
□ 보도내용 o 한겨레는 1월 22일 「‘팩트체크넷 보조금 유용’ 방통위 감사에 빠띠 “지침대로 집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측은 사업 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빠띠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 감사 전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방통위가 별도의 사후적 기준을 제시해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보조금법 등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은 방통위가 사후에 제시한 기준이 아니라 보조사업 협약 체결 시부터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보조사업인 팩트체크 사업의 경우 인건비를 산정할 때에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를 적용하여야 하고 -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에 따르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는 전산용역에 적용되는 기준임 ◇ 보조사업자와 재단은 위와 같은 기준을 숙지하고 보조사업의 인건비 산정 및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함 o 그런데 재단은 위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해 제출받은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건비가 전산용역에 적용되는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른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 보조사업에 맞게 실제 급여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o 이에 금번 감사에서는 당초 재단의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협약체결부터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 재단으로부터 사후 정산보고서를 통해 지급 증빙 등을 제출받은 방통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 조치하였음 ◇ 따라서, 사업 당시 문제가 없었는데도 방통위가 팩트체크 사업 감사를 통해 당초와 다른 인건비 산정 기준을 사후에 제시하여 문제를 삼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이전글 | 방통위,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발표2024-01-24 |
---|---|
다음글 | 방통위, 청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는 정책 논의의 장 마련한다2024-01-29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