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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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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작성자 | 박정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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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0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6월 1일(토)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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