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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통사-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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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장대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1 |
첨부파일 |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보도자료(6.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6-2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최근 성장이 정체된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① 이통사와 CP간 공정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과, ② 투명성 제고,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 등 발전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 모바일 콘텐츠의 제공대가인 정보이용료는 CP에게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통사 등의 정당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모바일 콘텐츠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제작설비는 CP가 구축?운영 2) 과금?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 3) 정보이용료 수익규모 산정시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적인 납부율 적용 4) 이통사 보유시설을 활용한 마케팅은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을 제한 < 모바일 콘텐츠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 동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발전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투명성제고,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콘텐츠 사업방향,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결과 등 정보제공 2) 정당한 이유 없는 마케팅 제약, CP 또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 금지 3) 정보이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 등에 대한 사전협의 강화 4) 모바일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추진 방통위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중요 내용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 망개방 및 유선포털 콘텐츠에의 적용확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 불공정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09.2월)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동 가이드라인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서 나아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참고 > ?CP(Content Provider) :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이용료 : 이용자가 CP가 제공하는 모바일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함에 따라 지불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대가(이통사가 과금 및 수납을 대행) ?정보이용료 수익규모의 변화 : 6,715억원(‘06)→ 5,966억원(’0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 :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36조의3제1항제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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