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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5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1년 제5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29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이통3사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점에 단말기 장려금을 과도하게 제공하여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천원을 초과하여 10,939명(위반율 89.9%)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초과 지원금이 지급된 건 중에서 가입유형별로 7,263건(59.7%), 요금제별로 6,357건(52.1%)이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유도를 통해 초과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남.

o 위와 같은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13개 판매점의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어,

-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SKT에 14.9억원, KT에 11.4억원, LGU+에 11.6억원, 총 3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판매점에 각 360만원씩 총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케이티가 ‘약정갱신’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판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하여 22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아울러, 신규 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이용자 보호방안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음.

다.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함.

-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o 동 의견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라.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지상파방송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티비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함.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9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20년 UHD콘텐츠 투자금액 중 미이행 금액 236억8백만원을 2022년 말까지 집행하여 재허가 조건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

- 주식회사 티비씨는 2022년 3월까지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을 선임하여 재허가 조건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

[보고안건]

가.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88개사 159개 채널 대상으로 인적·물적 경쟁력, 과정 경쟁력(신규제작 등), 성과 경쟁력(판매, 유통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방송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 결과를 보고함.

나. 2021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1조 및 「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함.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위원회 보고 후 국회에도 보고하고 있음

o ’20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은 총 18조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IPTV 4조 2,836 억원(1.4% 증가), SO 1조 9,328억 원(4.4% 감소)

- 유료방송시장은 사업자간 인수합병에 따라 과점화 심화(상위 3개사업자 가입자 점유율 85.4%, 방송사업매출액 점유율 89.8%)

- 방송채널거래시장은 1위 사업자의 채널제공매출액 점유율 감소, 유료방송채널의 중요도 증가 추세, OTT 서비스의 성장 등으로 경쟁 활성화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은 수요자(방송사업자)에 비해 공급자(외주제작사)가 많은 시장구조에 변화가 없음.

- 방송광고시장은 최상위 사업자의 매출액 점유율 하락, 상위사업자 간 격차 감소, 종편PP의 매출액 점유율 상승 등으로 더욱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함.

다.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자유롭고 공정한 유료방송 채널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안 발표

- 평가 공개 기준 확대, 평가 기준 및 절차표준안 절차 마련, 채널종료 시 시청권 보호, 계약관련 기준 절차 마련, 선계약-후공급 전환 기반 마련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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