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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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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최영해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0 |
첨부파일 |
제36차회의결과보도자료(8.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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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1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09년 상반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설성방송, 보성케이블네트워크㈜, ㈜청리케이블네트워크, ㈜영남중앙케이블네트워크의 4개 법인이 신청한 전송역무(인터넷접속)와 ㈜KT가 신청한 주파수할당역무(위성휴대통신)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설성방송과 보성케이블네트워크㈜를 전송역무(인터넷접속)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규 허가하며, ㈜KT를 주파수할당역무(위성휴대통신)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허가키로 의결함 나. 설비제공 절차개선 관련 KT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 o KT-KTF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KT가 제출한 “설비제공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에 대해 심의한 결과, - KT와 경쟁사업자간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설비제공 절차개선 및 세부 이행계획이 작성되어 설비제공 제도의 실효성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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