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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제목 방통위,‘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성재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방통위,‘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2-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월 16일(수) 오후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올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2월 14일(월)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심사항목 축소(92개→87개), 부분 점수 평가제* 도입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끝.

* (기존) 92개 심사항목 모두 적합 시 ‘지정’ → (개선) 주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총 23개) ‘적합’ + 그 외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득점 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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