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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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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융합정책과 | 작성자 | 박노익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130 |
첨부파일 |
제16차회의결과 보도자료(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4-0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8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LG데이콤 및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할인기간 연장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기획재정부 의견과 - 기존에 승인받은 이용요금 구조의 변화가 없는 점, 기본형 상품이 아직 완비되지 못한점, 할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익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승인키로 의결함. 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삼산유선방송사 등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등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재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재허가를 의결함. 다.「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09. 4. 1일 국회에서 의결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52조에 따라 -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1개 기관으로 신설되는「한국인터넷진흥원」설립업무를 추진하기 위한「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기로 의결함. 라. 방송심의규정의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건(법위반 내용은 첨부 참조) o 엠넷미디어㈜(채널명: M.net)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언어)」을 위반하여 ’08. 2. 26일에 ‘사과(3건)’ 및 ‘징계(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 ’09. 2. 11일에 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사과(1건)’의 제재조치를 받아「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언어)」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심의규정(방송언어)을 반복적으로 5회 위반한 행위는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 방송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제1항(별표5. 제13호)에 따라 기준 과징금 4,500만원 및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마.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 사업자 처리에 관한 건 o「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9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한 제재조치(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전문을 해당 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에 고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 고지방송의 위치를 위반한 KBS, MBC, 현대홈쇼핑 등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69조제3항(별표4 제27호)에 따라 사업자 당 과태료 250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의결함. 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의 IPTV 제공사업 관련 불공정 행위에 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3개사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계약 체결 시, - ①피심인의 전용회선 사용 강요, ②과도한 1:1 전송대역(DS-3급, 45Mbps) 요구 등 상기 3개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데 대해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IPTV 시행 초기로서 매출액이 작고, 시정명령만으로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키로 의결함. 사. SK텔레콤㈜, ㈜KT프리텔 및 ㈜LG텔레콤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피심인 SK텔레콤㈜, ㈜KT프리텔 및 ㈜LG텔레콤이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①금지행위의 중지, ②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및 ③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의결함. 아.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에 관한 건 o 오후 회의가 끝난 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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