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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IPTV 3사의 IPTV 제공사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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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박장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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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08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4.8(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IPTV 제공사업자 3사의 IPTV 제공사업 관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하였다. < 주요 의결 내용 > o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이 IPTV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IPTV 콘텐츠사업자와 전용회선 이용계약 체결 시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1:1 전송대역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행위의 중지, 이용약관 변경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조사결과 > o IPTV 제공사업자 3사는 '08. 8월부터 IPTV에 송출을 희망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 법위반 내용 > o 방송통신위원회는 푸드TV, 애니맥스 등 10개 중소 콘텐츠사업자는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사업자의 규모 및 능력 면에서도 열세라는 점에서 IPTV 제공사업자가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우월적 지위는 독과점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성립(대법원 2000두9359 판결 등) o IPTV 제공사업자가 푸드TV, 애니맥스 등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 콘텐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며, 다수 채널을 묶어 전송하는 방식(다중화 방식)이 기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여 다수 채널을 묶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타사 전용회선을 이용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차액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토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o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제공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토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IPTV법제17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시행령 별표3 제5호 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기대효과 >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건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 IPTV 제공사업의 조기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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