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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IPTV 3사의 IPTV 제공사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IPTV 3사의 IPTV 제공사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박장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4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IPTV보도자료(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4-0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4.8(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IPTV 제공사업자 3사의 IPTV 제공사업 관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하였다.

< 주요 의결 내용 >

o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이 IPTV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IPTV 콘텐츠사업자와 전용회선 이용계약 체결 시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1:1 전송대역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행위의 중지, 이용약관 변경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조사결과 >

o IPTV 제공사업자 3사는 '08. 8월부터 IPTV에 송출을 희망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 법위반 내용 >

o 방송통신위원회는 푸드TV, 애니맥스 등 10개 중소 콘텐츠사업자는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사업자의 규모 및 능력 면에서도 열세라는 점에서 IPTV 제공사업자가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우월적 지위는 독과점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성립(대법원 2000두9359 판결 등)

o IPTV 제공사업자가 푸드TV, 애니맥스 등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 콘텐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며, 다수 채널을 묶어 전송하는 방식(다중화 방식)이 기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여 다수 채널을 묶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타사 전용회선을 이용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차액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토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o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제공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토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IPTV법제17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시행령 별표3 제5호 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기대효과 >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건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 IPTV 제공사업의 조기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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