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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SKT 등 이통 3사에게 불법스팸 전송차단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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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최윤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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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08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 4. 8(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o SKT 등 이통 3사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08. 9월 KT 등 유선전화3사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통3사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 유선3사 시정조치 내용 :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 시정조치 개요 > o 방송통신위원회는 ‘08. 10월~12월 3개월 동안, SKT, KTF 및 LGT가 ①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②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자에게 1년 이내에 신규서비스 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 SKT 등 이통3사가 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SKT 4.1%, KTF 19.3%, LGT 6.3%)과 - SKT의 경우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1명에게 신규서비스를 가입(10회선)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스팸 전송자들에게 지속적인 스팸 전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피해를 줌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다. o 다만,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행위가 아닌 점, 위반행위로 적발된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건의 상당수가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 기대 효과 > o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사업자에 이은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스팸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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