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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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안창석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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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9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 공익성 민원 또는 국민제안이 거부, 불채택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 재 신 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족하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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