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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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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양기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7 |
첨부파일 |
제3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7-0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지침」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의 감경ㆍ가중 기준 및 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지침」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현행 지침에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자금사정,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 및 조사 방해,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가중 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과태료의 감경·가중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통지 절차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 나. 메가스터디교육㈜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17.7.19.)한 메가스터디교육㈜(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 최근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하게 됨.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과징금의 추가적 감경은 10%를 적용하여 △과징금 2억 1,9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함. [보고 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개별 운영되어 오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과기부 소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방통위·행안부 소관)’를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하기로 함. - 통합 이후 제도명칭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로 변경됨. - 기존의 ISMS 인증기준 104개, PIMS 인증기준 86개를 통합하여 ISMS-P 인증기준은 102개(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3개 영역)로 일원화 함. - 신규제도는 고시발령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기존의 인증제도(ISMS 및 PIMS)로 신규·갱신 인증신청이 가능함. o 향후 개정안은 방통위·과기부·행안부 공동으로 행정예고 및 규개위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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