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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차 위원회회의 결과(오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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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과 | 작성자 | 오상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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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5-04 |
□ 오늘 오후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LG데이콤, ㈜신한화구, ㈜아이통신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주소창(URL)에 회원ID번호 입력 시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LG데이콤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신한화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함 ※ 주소창 예시 : http://www.mylg070.com/mypage/voip_view.php?si_id=12051605&page=1 - 또한, 가입자 유치ㆍ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ID 및 비밀번호를 타업체에 무단 제공한 ㈜아이통신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통사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서류 방치 사례 및 해지 등으로 인한 휴대폰 번호 재사용 시 이전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신규 사용자에게 문자로 전송된 사례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사항에 대해 - 이통업계의 개인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SKT, KTF, LGT 등 이통3사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한 결과, - 연구반 결과물을 이통3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 개선방안으로 채택(’09. 3. 20)하고,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5월 이후)키로 함 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99.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주는 정부인증으로 -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기여하였으나, ’06. 11월 국회 과기정위 예산결산소위는 부당광고 등의 이유로 인증제도 폐지 또는 민간이양 방안을 제시함 - 이에 따라, 민간이양을 결정하고 ’07년말로 예산사업을 종료한 바 있음 o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는 민간인증의 신뢰성 및 권위 저하를 이유로 인증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구내망 고도화 정책목적 달성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 인증업무는 정부가 담당하되 심사업무만 민간에 위탁하는 개선방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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