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SKT 등 이통 3사에게 불법스팸 전송차단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SKT 등 이통 3사에게 불법스팸 전송차단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최윤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8
첨부파일 hwp아이콘 불법스팸 보도자료(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4-0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 4. 8(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o SKT 등 이통 3사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08. 9월 KT 등 유선전화3사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통3사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 유선3사 시정조치 내용 :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 시정조치 개요 >

o 방송통신위원회는 ‘08. 10월~12월 3개월 동안, SKT, KTF 및 LGT가 ①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②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자에게 1년 이내에 신규서비스 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 SKT 등 이통3사가 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SKT 4.1%, KTF 19.3%, LGT 6.3%)과

- SKT의 경우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1명에게 신규서비스를 가입(10회선)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스팸 전송자들에게 지속적인 스팸 전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피해를 줌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다.

o 다만,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행위가 아닌 점, 위반행위로 적발된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건의 상당수가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 기대 효과 >

o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사업자에 이은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스팸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IPTV 3사의 IPTV 제공사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2009-04-08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확정 2009-04-0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