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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제목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황큰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1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고시 보도자료(6.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6-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월 24일(수) 제27차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방송광고 제도 변화 및 시장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에 징수율을 고시하기로 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 및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동안 별도 징수율이 없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티유미디어)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매출액의 0%로, 데이터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0%로 징수율을 정하고, 자본잠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과 연계하여 경감 여부 및 기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에 따라 2009년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은 총 1,343억원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송통신 융합 촉진,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방송진흥기반 구축,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방송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붙 임 :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고시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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