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24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임준성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 ![]() ![]() |
등록일 | 2024-03-2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전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를 일진홀딩스㈜에서 일진다이아몬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함. - 아울러 일진다이아몬드㈜의 모회사인 일진홀딩스㈜에 대한 지주회사 지정 해제, ㈜전주방송에 대한 일진다이아몬드㈜의 투자계획 제출 등을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하였음. 나.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o 202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및 202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함. 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대기업의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에스비에스에 대한 시정명령**(’23.7.5. 의결) 처분의 이행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3차 시정명령을 의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라. 주식회사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의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한 시정명령**(’23.7.5. 의결) 처분의 이행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2차 시정명령을 의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제3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마.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153개 방송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전년대비 변경사항은 2022도 방송평가규칙에 신설된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가 신규로 평가되는 것임 [보고 안건] 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o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제정을 보고함. 끝. |
이전글 |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2024-03-27 |
---|---|
다음글 | 방통위,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수립2024-03-27 |
![]()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