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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티캐스트-㈜엘지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방송분쟁 조정 성립
제목 ㈜티캐스트-㈜엘지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방송분쟁 조정 성립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유인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티캐스트-㈜엘지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방송분쟁 조정 성립(4.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4-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티캐스트와 ㈜엘지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창룡)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티캐스트와 ㈜엘지헬로비전은 지난 ’19년 3월경부터 ’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20년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티캐스트는 지난 ’21.1.13.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엘지헬로비전과의 방송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4월 2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고 4월 16일 이를 양 사가 최종 수용하여 방송분쟁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정은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분쟁에 대한 최초의 조정안 제시 및 방송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용한 사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채널 송출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통해 합의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조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분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양측에게 보다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이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조정안의 내용은 타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간의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조정절차)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워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한 투자 축소와 매출 감소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제작자인 PP와 플랫폼의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방송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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