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기도박단 일당 검거”
제목 “불법 사기도박단 일당 검거”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정구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42-520-41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사기도박단검거보도자료(4.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사기도박단(4.20).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4-20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무선영상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및 초소형 무선이어폰을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 및 도박가담자 9명을 검거하여 4월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도박단은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은밀히 장착하여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실시간으로 무선영상을 전송하고, 차량에서는 일당 2명이 소지하고 있는 생활무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 화투패를 알려주는 사기도박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또한, 전문 사기도박단에 걸려든 김모씨는 대전지역의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져 이들 사기도박단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불법감청설비 사용자 검거로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인 경찰청, 세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감청설비의 지속적인 예방점검 활동으로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끝.

<참고> 도박에 사용된 무전기 및 무선영상 몰래카메라 사진 1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해명자료』한겨레 4월 17일자 2면에 보도된 “티브로드 큐릭스 지분 우회보유 방통위, 불법 미리 알고 있었다” 기사 관련2009-04-17
다음글 제 54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사 2009-04-22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