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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사기도박단 일당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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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정구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42-520-4150 |
첨부파일 |
사기도박단검거보도자료(4.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사기도박단(4.20).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4-20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무선영상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및 초소형 무선이어폰을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 및 도박가담자 9명을 검거하여 4월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도박단은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은밀히 장착하여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실시간으로 무선영상을 전송하고, 차량에서는 일당 2명이 소지하고 있는 생활무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 화투패를 알려주는 사기도박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또한, 전문 사기도박단에 걸려든 김모씨는 대전지역의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져 이들 사기도박단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불법감청설비 사용자 검거로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인 경찰청, 세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감청설비의 지속적인 예방점검 활동으로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끝. <참고> 도박에 사용된 무전기 및 무선영상 몰래카메라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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