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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제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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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작성자 | 김응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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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조선방송 -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23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주)조선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함. -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을 ‘23년 4월 22일부터 ‘27년 4월 2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하고, -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함.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인 배달 서비스 앱 및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앱과 허가조건 이행 점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 위치정보법 제16조 등을 위반한 ㈜휴랜 등 7개 사에 대하여 13,038,560원의 과징금 및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또한, 방통위에 등록ㆍ신고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여 위치정보법 제5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코리아경기도(주) 등 7개 사는 실태점검 시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자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함. 다.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o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받고(방송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4) -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관련 [별표5] 너목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 o 이에 따라 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3회 위반한 방송사업자(㈜씨제이이엔엠, ㈜우리홈쇼핑, ㈜서울경제티브이, ㈜머니투데이방송)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 (㈜씨제이이엔엠) 3건의 위반행위 중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한 제재조치(주의 1건, 경고1건)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3,000만 원)에서 50% 감경한 천오백만 원(1,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 (㈜우리홈쇼핑) 3건의 위반행위 중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한 제재조치(주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3,000만 원)에서 50% 감경한 천오백만 원(1,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 (㈜서울경제티브이)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한 제재조치(주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3,000만 원)에서 50% 감경한 천오백만 원(1,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 (㈜머니투데이방송)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경 없이 기준금액인 삼천만 원(3,0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보고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지난 1월 3일 개정된 통신분쟁조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안)에 담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 구분, 전체회의?소위원회 직무, 업무위탁 및 경비지원 근거 등 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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