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설명자료) 방통위가 보조금 산정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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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유석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6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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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9 |
□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1월 18일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관련 수사 요청…사업자 측 “방통위 오해”」 제하의 기사를 통해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측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권장되는 기준이고, - 방통위가 ‘기준 단가’와 ‘참여율’ 개념을 오해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이 아닌 실제 급여에 참여율을 곱하여 보조금 인건비를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전산용역’에 적용되는 기준임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산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고, 보조금 중 인건비는 개인별 기준 단가에 사업 참여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o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인 팩트체크 사업에 드는 경비를 산정하기 위해 실제 지급 확인된 급여를 개인별 ‘기준 단가’로 적용하고, 여기에 개인별 팩트체크 사업 ‘참여율’을 곱하여 정당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o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른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이 보조사업에도 통용되며 권장되는 기준이라는 주장과, 방통위가 관련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보조금 인건비를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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