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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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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재범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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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7-2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o 비공개 나. 기간통신사업자 전용회선 사업양수 등의 인가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라 SK텔레콤㈜가 계열사인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 사업 등을 양수하기 위한 인가 신청(´09. 5. 28)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공정거래법(제7조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 SKT의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사업 등의 양수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이동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인가하기로 의결함 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경품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을 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였으나,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재논의키로 함 라.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관한 건 o「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09. 2. 6.)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영역 확대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09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 ‘서울 1개 중재부 증설 및 심리 경비,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신규 광고물 제작’ 지원을 위하여 현행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 프로그램사업내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세부사업 규모를 7,963백만원에서 9,388백만원으로 1,425백만원 증액하고, - 재원은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90,114백만원에서 88,689백만원으로 1,425백만원을 감액하여 충당하기로 의결함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및 첨부 참조) 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2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되 조건을 부과하며, - 기준점수 650점 미만인 ㈜신라케이블방송?㈜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로 심사를 진행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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