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참여자유게시판

국민참여
  • 민원·참여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자유게시판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게시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글들은 삭제할 수 있으며,타인의 명예훼손, 법령위반 등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배글, 상업적 광고물, 음란성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 등 게시판의 품위를 손상하는 글
※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글은 등록을 삼가 주세요.

민원 신청 바로가기

지상파 방송 상표나 이름 가리는것 궁금합니다.
제목 지상파 방송 상표나 이름 가리는것 궁금합니다.
작성자 이상은 작성일 2021-09-03
1. 의류나 물건에 있는 유명브랜드 상표의 일부(ex. 반정도 잘린 나이키로고 운동화, 아디다스 마크 반만 있는 티셔츠)
2. 딱봐도 유명상표를 따라한 마크(ex. 파마, 더나이스페이스 등등... )
3. 가게 벽, 콘서트 리스트 에 써있는 인디밴드나 가수 이름들

옷메이커는 간접광고 때문에 지워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일부만 나온 상표나 딱봐도 유명상표를 따라한것도 제재에 걸리나요?

목록 삭제 수정 등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스카이라이프 노인 상대 불법 영업 행위2021-09-03
다음글 CF맨트2021-09-05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