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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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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용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170913 (보도자료)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반 운영.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13 |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9월 13일(수),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기술, 정보보호,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개인?위치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나, 자칫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은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o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美, 도로교통국)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방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인·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o 아울러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통해 부처간 적극 협력함으로써 자율주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한편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한 축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붙임 :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정책방안 연구반 명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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