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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제도담당 작성자 박현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19
첨부파일 등록일 2008-09-01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8-5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종전의 법률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와 「정보화촉진 기본법」제4장의 규정 통합
나. 정보통신기반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기술관련정보의 관리 및 보급, 표준화 및 인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다.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관한 대응능력 강화
(1) 원격점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요청하여 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3조)
(2)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침해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57조)
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1) 정보보호심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진단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15인 이상의 심사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2조)
(2)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안 제63조) 및 지정취소제도 도입(안 제64조)
마. 위치정보 제공시 통보 방법 합리화 및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권 확대 등
(1) 위치정보 제공사실의 즉시통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통보방식 개선(안 제81조)
(2)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
바. 정부위원회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
사. 개인정보 누출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1) 개인정보 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안 제91조)
아.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 강화(안 제99조)
(1) 거래관계에 따른 사전동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동종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
(2)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동의 예외규정 삭제
자. 광고성 정보 전송위탁자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안 제144조)
(1) 광고성 정보를 위탁받은 자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탁한 자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이 부과
차.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강화
(1) 이용자의 이메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단·종료시에 사전고지 및 저장된 정보를 옮길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안 제108조)
(2) 부당한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와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12조)
(3)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의무화(안 제124조제2항)
(4)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안 제145조)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정책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19, 팩스 : 02)750-27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란에 게시된 전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02-750-2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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