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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자료]매일경제(6.5)의 <스마트폰 기본 앱, 구글은 되고 국내 업체는 안되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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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나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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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스마트폰 기본 앱, 구글은 되고 국내 업체는 안되고` 보도(6.5) 관련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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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05 |
□ 방통위·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은 국내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설명이나 안내, 자율규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따른 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o 6월 5일 매일경제 [ 스마트폰 기본 앱, 구글은 되고 국내 업체는 안되고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o “가이드라인은 통상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주목적이어야 하나, 그림자 규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도 - ‘방통위 온라인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임. -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은 국내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역차별 법으로 변질됐음. 이 가이드라인으로 선탑재앱은 크게 줄었지만,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는 예외임. □ 설명내용 o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음. - 방통위의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안을 구체화한 것이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음. o ‘14년 과기정통부가 제정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자율이행 가이드라인으로서,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선탑재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등하게 적용받음. -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는 스마트폰 선탑재 비필수앱의 삭제 제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임. * 비필수적인 스마트폰 선탑재앱의 이용자 삭제제한 행위는 ‘17년 1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왔으며 ’19년 6월 12일부터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8호)로 상향되어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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