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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통사, 판매점 개인정보관리 대폭 개선
제목 이통사, 판매점 개인정보관리 대폭 개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과 작성자 이훈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3
첨부파일 hwp아이콘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관리체계자료(5.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5-04
방송통신위원회는 5. 1일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12,000여개의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이통사 본사와 판매점간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판매점이 개인정보 없이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통3사는 그동안 판매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수거하여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 남기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유출이 빈발하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09. 1. ~ 3.)하였으며 그 결과로 이번 자율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이통사의 전화번호 재활용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전화번호 해지·번호이동시 이전 이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해당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이용자가 번호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상담원을 통해서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상의 유의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하였으며, 방통위는 “전화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Aging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여 전화번호 변경자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 전화번호 변경시 보호조치
-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정보 문자통보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 등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그 동안 문제시 되던 관행적인 문제점을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본 개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붙 임 :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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