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0년 제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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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김정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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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1-1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출연 승인에 관한 건 o 기독교 선교목적의 종교 방송사인 극동방송이 미국 극동방송으로부터 2010년도에 미화 $800,000(약 9.4억원)를 출연 받기 위해 제출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 신청 건에 대해 - 방송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심의한 결과 - 출연단체인 미국 극동방송의 성격과 출연목적, 출연금의 사용계획(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을 고려할 때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단체의 재산상 출연에 해당하므로 출연을 승인키로 의결함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으나 방송통신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나. 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서면결의, 서면보고 등 처리방안에 관한 건 o 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서면결의 추가, 서면보고 도입 및「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함 o 서면결의 추가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上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의 대상 업무를 추가(11개 업무)하고, “경미한 안건”도 서면결의 대상에 신설 o 서면보고 도입 - 보고안건도 異見이 없어 토론이 불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보고 도입 o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경미한 안건으로 서면결의 대상을 확대하고, 일상적·반복적·경미한 안건 중 위원회 의결로서 서면결의 대상을 정하도록 명확화 - 서면보고 신설 및 기타 자구 수정 [보고안건] 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입법 추진현황 및 2010년도 입법계획(안)」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의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해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입법계획(안)을 정리하여 보고함 나.「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별도보도자료 참조) o 건축물에 가공으로 인입되는 사업자 선로설비의 난립 해소, 건축물의 지하층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구내통신망 고도화 등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보고함 다.「제2의 인터넷 붐 조성을 위한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o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라. 20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안)에 관한 사항(별도보도자료 참조) o 세계적인 방송통신 시장 변화와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해외진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WiBro 등 방송통신 5개 전략품목 및 25개 거점국가에 대한 동반진출 역점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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