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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꼭 안내받고 가입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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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김보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73 |
첨부파일 |
이통 의무약정 가이드라인보도자료(6.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6-2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 시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부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고지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배 경 》 ‘08년 3월 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대부분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의무약정제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09.4월)한 바 있다. 동 실태점검 결과, 약정기간 등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의 약정할인금액과 이동전화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입자정보관리시스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 등이 일부 발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무약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토록 하고 가입 후에 이용자가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시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고지절차가 준수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 이용계약서 상 관련 항목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음 다음으로,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 후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 ①의무약정 프로그램명, ②가입일자?만료일자(약정기간), ③약정할인금액, ④위약금, ⑤위약금 산정방식 등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하여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의무약정제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절차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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