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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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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의신 | 답변상황 | 답변완료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1-09-14 | |
코로나로 인원제한을 위해 4인 예약제로 운영하는 안산에서 10년넘게 한자리에서만 열심히 핸드폰판매점 영업을 직원없이 운영하며 오남매 돌보는 부부입니다. 때는 9월 10일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서 왔다며 손소독과 출입명부 체크도 없이 명찰과 명함만 보여주며 단속왔다고 합니다. 이미 가게안은 4인의 손님이 계셨고 저는 손님이 가시거나 상담이 끝나고 진행하면 안되겠냐고 말씀드렸으나 되려 단속 거부권 행사했다며 거부동의란에 싸인하라고 하며 저는 손님들 걱정에 우선 싸인부터 하고 보냈습니다 거부권 행사면 P코드삭제에 영업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수호하시는분들이 법을 지키며 진행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동영상과 CCTV 확보와 그때 계셨던 고객님들 후기 남겨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단속을 하는건 저도 동의합니다.국민을 위한거니까요 하지만 다시 코로나방역수칙지켜주시며 검사 해주시거나 거부권 행사 취소 해주시기 바랍니다 P코드삭제 되면 우리 일곱식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한 단속 타당성 있는 검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안산 상록구 본오동 핸드폰매장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담당자 입니다. 등록하신 게시판은 홈페이지기능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위해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홈페이지 기능개선관련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안이나 민원신청이 있을 경우 국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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