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최준회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첨부파일 |
231006 (보도자료) 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31006 (보도자료) 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31006 (보도자료) 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10-0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지난 ’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23년 10월 6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끝. |
이전글 | 방통위,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2023-10-06 |
---|---|
다음글 | 2023년 제36차 위원회 결과2023-10-11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