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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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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세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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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24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돕는 지원사업 공개모집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사,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41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ㆍ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 24일 오전 9시~2월 21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이달 24일 오전 9시~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자격, 평가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붙임 1. 2025년 제1차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개요 2.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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