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사전심사청구제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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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안내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
근거법령 및 신청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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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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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치정보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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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서식의 사전심사청구를 필요한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민원실 제출 -위원회는 접수한 청구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 가능 -사전심사의 청구대상행위가 위원회 소관 법령등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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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접수일 접수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관일) 로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답변 필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답변기간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답변기한 연장의 뜻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위원회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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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청구서 보완 똔느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별도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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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철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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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답변 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청구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청구인의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한 경우 ④청구인의 행위 이전에 관련 법령변경 등의 사정으로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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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를 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회신 이후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이 경우 청구인의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가능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 연기 가능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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