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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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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이형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1 |
첨부파일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자료(6.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붙임자료(6.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자료(6.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붙임자료(6.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6-11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6월 11일 개최된 제27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o ’14년 12월 4일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원계획은 본 규정에 따라 최초 수립되는 계획이다. o 방통위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 동 지원계획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o ▶지역방송의 제작·유통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구현, ▶합리적 제도를 통한 지역방송의 재정안정화 기반 구축, ▶공유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방송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의 3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지원계획의 4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①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전략은 지역방송이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성이 강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및 지역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콘텐츠 포맷 개발 및 프로그램 제작 멘토링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역사회 공유자원 활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방송사·지자체·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송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아울러 지역방송 제작기반 지원을 위하여 각 지역에 설치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 제고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② ‘지역 프로그램 유통 촉진’ 전략은 우수한 지역방송 콘텐츠가 있어도 판매·유통 채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해외한국어 방송사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번역?더빙 등 프로그램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디지털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③ ‘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 전략은 지역방송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을 통하여 제작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방송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중장기 방송전문 과정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방송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며, - 지역방송이 지역성 등 공익적 가치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④ ‘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 전략은 지역방송의 선순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역성·다양성 등 공공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방통위는 이날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년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요약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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