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원회 소개방송보조국허가

위원회 소개
  • 위원회소개
  • 방송통신사무소
  • 행정
  • 방송보조국허가
본문 시작

방송보조국허가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업무 등 수행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 1W 초과인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구비서류 안내

신규허가

  •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2부(방송보조국 2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보조국은 제외)
  • 시설설치 계획서 12부(방송보조국은 2부)
  •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 · 요약대차대조표 · 요약손익계산서 각 1부(방송보조국은 제외)
  • 임원 · 편성책임자 · 광고책임자의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방송보조국은 제외)
  • 임원 · 편성책임자 · 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방송보조국은 제외)

변경허가

재허가

연락처 안내

담당사무소와 관할지역 연락처
담당사무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방송통신사무소 수도권·강원 02-6735-8123 02-6735-8144
부산 분소 경상도 051-967-1201 051-967-1208
광주 분소 전라도·제주 062-457-1595 062-457-1598
대전 분소 충청도 042-347-2101 042-347-210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25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