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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조사 · 단속

정통망법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를 전송하는 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검찰송치)
-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및 동법 시행령 별표9(과태료 부과기준),사법경찰직무법(제5조)에 따라 조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과태료 부과 대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 법률
관련법령 규제내용 규제대상 처벌내용
제50조제1항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전체 제76조
제1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제2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자에 대한 광고전송금지 전체
제50조제3항 오후9시 ~ 아침8시까지 별도 동의 없는 광고 전송 금지 전체(이메일 제외)
제50조제4항 광고성 정보전송시 표기의무 사항 위반 전체
제50조제6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전체
제50조제8항 정기적인(2년) 수신동의 여부 확인 전체
제50조의5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금지 애드웨어*
제50조의7제1항 제2항 인터넷 홈피 운영자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 금지 게시판
제50조제7항 사전수신동의ㆍ수신거부의사ㆍ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처리결과 미통지 전체 제76조
제3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4제4항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취약점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미조치 전체
  • ※ 제76조제1항 : 과태료 1회 위반 750만원, 2회 위반 1,500만원, 3회 위반 3,000만원
  • ※ 제76조제3항 : 과태료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60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
  • 애드웨어* : 팝업형태의 광고를 띄우거나 시작 페이지를 특정 홈페이지로 고정

형사처벌 대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 대상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 규제내용 규제대상 처벌내용
제50조제5항
  • 수신거부, 동의철회 회피 · 방해하는 조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자동 생성하는 조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자동 등록하는 조치
  •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조치(원링스팸)
전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74조)
제50조의8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불법도박, 불법대출, 불법의약품, 음란행위 등)
전체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4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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