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자, 영리목적의 불법광고성 정보(불법스팸)전송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등
과태료 징수절차
과태료 부과고지 절차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