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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신청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
-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서류 접수 등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을 위한 행정사항은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공동제작계약에 의한 국내측 주관사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인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을 작성 한 후 회사 직인(사용 인감 가능) 날인
제출서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 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
- 2)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3)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 4)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5)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명하는 서류
- 6) 방송프로그램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으려는 경우
- 1) 사전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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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신청서
- 나)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다)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 라)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마)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 바) 주간 단위 촬영・작업 계획 및 촬영 장소
- 2) 사후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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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신청서
- 나)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다)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 라)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마)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 바) 방송프로그램 사본(방송 편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크레딧이 명기된 국내 및 해외 방송 프로그램 사본)
인정 확인
- 신청 작품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임을 확인하여 인정서류를 발급
신청 서식 및 세부 사항 안내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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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