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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법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란?
  • - 게시판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말합니다.
  • - 본인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 ·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단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추진경과
  • - (2007-2012)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이 빈발함에 따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관련 전문가, 인터넷 기업, 이용자 등과의 계속적인 담론의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본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 (‘12.8.23)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 등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되었습니다.
  • - 다만, 해당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본인확인 의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44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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