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참여민원신청하기

국민참여
  • 민원·참여
  • 민원신청
  • 민원신청하기
본문 시작

민원 신청하기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조성방송통신위원회 소관민원에 관한 상담/불편사항을 신청·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관련 제안은 누리집개선의견 게시판(바로가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관련 민원접수 소관기관

  • ①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통신분쟁안내(☞바로가기)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②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으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관련 민원접수 소관기관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02-500-9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 ☏1335(국번없이)
방송
  •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공영방송 관련 업무
  • 종합편성채널(TV조선,채널A,JTBC,MBN)과 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재승인
  • 방송편성비율, 방송광고, 협찬고지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 관련 조사 및 제재(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만 대상)
  • 홈쇼핑채널 재승인 및 전문편성PP(음악채널, 오락채널, 종교채널, 스포츠채널 등) 등록
  • 유료방송(케이블TV · 위성방송 · IPTV)의 약관승인, 가입 / 해지 / 부당요금환불 / 요금할인 / AS 등 사업자 관련 민원
  •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정책
통신
  • 금지행위 관련 조사 및 제재(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만 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통신요금제 등 이용약관 개선 등
  • SKT, KT, LGU+, 알뜰폰 사업자 등의 가입 / 해지/ AS / 부당요금환불 / 요금할인 / 포인트 / 소액결제 / 통화품질불량 등 사업자 관련 민원
  • ③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바로가기,☏1377(국번없이))에 직접 신청하시면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내용이 공정성공공성을 유지하고있는지의 여부와 공적책임 준수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함(방송법 제32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이나 관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처분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정보통신망(인터넷) 불법정보
  •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 - 음란물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미이행
    •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 관련 정보 등
  • ④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외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 광고 등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바로가기)로 신고 가능합니다.

  • 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바로가기/☏ 1588-1801) 및 난시청(☞바로가기/☏ 1588-1801) 관련 민원은 KBS에 직접 신청 하시면 더욱 빨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15, 업데이트 : 2023.3.21.(화),2023.6.7.(수),2023.9.19.(화),2023.12.22.(금),2024.3.22.(금),2024.6.25.(화)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