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조성방송통신위원회 소관민원에 관한 상담/불편사항을 신청·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관련 제안은 누리집개선의견 게시판(바로가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①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통신분쟁안내(☞바로가기)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으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02-500-9000 | ☞바로가기, ☏1335(국번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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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바로가기,☏1377(국번없이))에 직접 신청하시면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④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외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 광고 등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바로가기)로 신고 가능합니다.
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바로가기/☏ 1588-1801) 및 난시청(☞바로가기/☏ 1588-1801) 관련 민원은 KBS에 직접 신청 하시면 더욱 빨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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