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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 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재정사건 처리절차
  • 신고자-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접수, 사실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 이첩
  •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 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

  • 02)360-3551

상담안내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 국번없이 11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감사담당관  02-2110-1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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