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 조정은 분쟁당사자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 사업자 일방 혹은 쌍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자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5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 차)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신청서에 신청취지(상세 내용 별도 작성) 및 법인의 기본 정보(관련자료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절차
방송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는 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 30일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알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선을 통해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이 종료되며, 결렬되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게 됩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 심의 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시 당사자는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 제시하고, 10일 이내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수락 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날인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