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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지원금의 차별 지급(법 3조1항)
-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의무 위반(법 4조2항~6항)
-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법 5조1항)
- 단말기 구입비용 구분 고지의무 위반(법7조2항~3항)
- 사전승락서 게시 의무 위반(법8조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락의 거부 또는 지연(법8조4항)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의무 위반(법9조2항~3항)
신고방법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 하단의 신고서 작성 사례를 참고하시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신문고 접속 → 민원신청서 작성 → 증빙 첨부 → 신청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사례
처리절차
처리절차
- 위반행위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신고이첩(방통위)
- 사실관계 조사
- 결과 통보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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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