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제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회신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업무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규제입증 요청은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요청 접수 이후 6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제사무에 대해서만 규제 필요성 입증 요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의자는 해당 규제 심사 시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o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능하니,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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